노무상담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 정정이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화난펭귄
2026-01-13 16:23
0
6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3,87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로 계약 후 근무하였는데 실질 근로환경은 근로자성을 띄고있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듣고 회사에 정정요청을 했으나 이미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었으며 모든 근무자들 프리랜서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정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은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44
(답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계약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게약은 무시되고 노동법상 근로자로 제반 권리가 주어집니다
근로게약서로 정정해야 되며 정정을 하지 않아도 사후에 근로자로 판정받으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