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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29**3
2026-01-13 13:3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있어서 올려요
2교대 교대근무 말고 고정으로 근무를 요청할수있을까요?
궁금한사항 있어서 올려요
2교대 교대근무 말고 고정으로 근무를 요청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41
(답변)
그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정한 사실을 변경코자 하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정한 사실을 변경코자 하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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