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의도적으로 전화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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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20
2026-01-13 06:16
2
5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노동부에 2달전에 신고하고 출석 해서 면담을 했는데 긴 시긴이 지나고 거의 3개월 동안 기디리고 아무소식 없길래 … 전화 면번도 해보고 물어보더니 사장이 전화 안 받아서 진행 안 된다고 하심 ㅜㅜㅜ
가계는 정상적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없고 직원끼리 일 했는데 퇴직하니까 직원 구한다고 글도 올리고 이게 법최가 아닙니까????
사장이 연락 안 되서 접수 연장도 했고 만약에 사장이 계속 안 받으면 1년 2년까지이라도 기다려야된다고 하심 ….
진짜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되는 겁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45
(답변)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사건 지연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주의 거소를 말하고
신속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만이 잇으면 노동부 본부에 사건처리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냠냠붕
    2026-01-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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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담당도 문제 있네요...일을 하는건지...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해결해야지...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는게 맞는지...그 담당자 소속 이름 대고 문의 남겨보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펄펄 뛰고 죽는다고 해야 일처리 바로 하더라구요 정말 좋게좋게 해결하려는데도 사람 더 열받게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듬

  • 류봄우
    2026-01-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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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랬는데 기달리면 진짜 답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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