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6년 실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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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4**2
2026-01-13 01: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06/09~평일 근무 재직 중이며,
2025/11월 마지막 주부터 주말 마감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 9:00-16:00( 30분 휴계)
주말 16:00-22:00(30분 휴계)/ 17:00-22:00(30분 휴계)
그리고 3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주 42시간이 넘고, 평일로 따지면 7시간인데 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아 하한약 66068원을받을 수 있을까요?
2025/11월 마지막 주부터 주말 마감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 9:00-16:00( 30분 휴계)
주말 16:00-22:00(30분 휴계)/ 17:00-22:00(30분 휴계)
그리고 3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주 42시간이 넘고, 평일로 따지면 7시간인데 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아 하한약 66068원을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48
(답변)
2026년도 고시된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주간 7시간의 경우 일일 실업급여는 7/8로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고시된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주간 7시간의 경우 일일 실업급여는 7/8로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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