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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24**3
2026-01-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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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알바비 계산을 알고 싶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고요 1시간 점심시간 요
10.030원에 주 5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라 공휴일 이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52
(답변)
구체적 임금액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식까지는 야간근로로서 50%가산되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근무하면 50%가산됩니다
단,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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