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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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66**4
2026-01-12 23:15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으로 알바 확정해주셨는데 계속 출근일이 밀리면서 근무 시작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근무 아예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54
(답변)
채용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읍니다
사업주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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