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여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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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7**9
2026-01-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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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6년 1월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바쁜 업무이다 보니 23년에도 12월 근무 후에 고생했다고 더 보너스를 챙겨주시고, 24년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았고 바빴습니다. 근데 25년 이번에는 제가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서 인지 보너스를 하나도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12월 말일에 1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크리스마스 근무중에 이번에도 보너스 챙겨줄거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둔다니까 안챙겨주시려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57
(답변)
근로조건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매번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지급방법이 지급일 현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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