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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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7**9
2026-01-12 22: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6년 1월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바쁜 업무이다 보니 23년에도 12월 근무 후에 고생했다고 더 보너스를 챙겨주시고, 24년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았고 바빴습니다. 근데 25년 이번에는 제가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서 인지 보너스를 하나도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12월 말일에 1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크리스마스 근무중에 이번에도 보너스 챙겨줄거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둔다니까 안챙겨주시려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바쁜 업무이다 보니 23년에도 12월 근무 후에 고생했다고 더 보너스를 챙겨주시고, 24년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았고 바빴습니다. 근데 25년 이번에는 제가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서 인지 보너스를 하나도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12월 말일에 1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크리스마스 근무중에 이번에도 보너스 챙겨줄거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둔다니까 안챙겨주시려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57
(답변)
근로조건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매번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지급방법이 지급일 현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매번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지급방법이 지급일 현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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