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요일과 시간을 갑자기 변경 요청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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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47**3
2026-01-12 21:19
0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변경하는 요일과 시간이 일정과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가게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 10일 뒤부터 근무가 변경 되고 3주 정도 다른 일을 구할 시간을 주시고 그 3주 동안은 원래 일하던 근무비과 비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타로 불러서 조정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01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사업주의 경영 여건상 부득이하여 해고한다면 근로자가
재직 3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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