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10시 이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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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360**6
2026-0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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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살 학생입니다 고기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10시 까지만 근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음대로 11시나 12시 마감까지 일을 시키면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는개 맞는걸까요? 아니면 미성년자는 10시 이후부터는 불법이니 야간수당을 받지 않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15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위험업종에 종사할 수 없읍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체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연령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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