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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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rotm**o
2026-01-12 14: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11/10부터 12/4까지 4주 동안 주4일 9:00~15:00(실근무시간 : 5.5h)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급여는 익일 10일날 지급이 되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입금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78만 7236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12월 급여(4일분)가 입금되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서 이미 12월 10일에 급여가 모두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미입금이 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상담글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20
(답변)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 임금계산을 해드릴 수 없읍니다
계산방법은
(시간급 X 실근무시간수) +주휴수당+가산수당 ㅡ 근로 소득세ㅡ4대 보험료=실수령액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질눈만으로 구체자ㅓㄱ 임금을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 임금계산을 해드릴 수 없읍니다
계산방법은
(시간급 X 실근무시간수) +주휴수당+가산수당 ㅡ 근로 소득세ㅡ4대 보험료=실수령액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질눈만으로 구체자ㅓㄱ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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