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바운드 콜센터 업무중인데 1년도 안된 입사자에게 퇴사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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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33**4
2026-01-12 13: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편에 속하고 주변동료분들 말 들어보면 10년가까이 재직을 해도 매번 정권이교체될때마다 업무도 같이 변해서 여전히 헤매신다고 해요
솔직히 두달후면 겨우 입사 일년을 채워가지만 그동안 팀 배치받고 케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건 사실이였습니다. 제대로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담을 나가는것도 10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처음 케어를받으며 알게됐고 얼마전에 1년도 안된 상담사가 같은 센터내에서 하루에 민원게시글이 두개 올라왔다며 매니저님과 대면상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사로써 자질이 없다며 그냥 진짜 말로만표현안했지 대놓고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년은 다니고싶고, 여태까지 업무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케어받았던적이 없으니 불친절 관련해서는 최선을다해서 발생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저에게 믿음이없다고 그런대답은 됐으니 책임을지라는말만하시더라구요
저번주에 그 일이 발생한 후 인바운드 센터에서 저는
오전에 굿콜10콜 오후굿콜10콜 하루에 20콜씩 검수를맡아 보고를 올리고, 그 콜들에 대해 피드백이 오면 정정안내를 나가고, 업무를 그렇게 익히는것만으로 마무리할게 아닌 수기로 오안내 나간것에 대해 확인서 작성까지 모두 추가하여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보내는것처럼 상담업무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팀장은 이제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며 저를 대합니다
굿콜 제출에는 또한 단순건강검진추가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발송같은 문의나 피드백받은콜은 제출하지 말라면서 제한을 둡니다
이정도면 정말 강제로 퇴사하라고 괴롭히는수준입니다
화가나서 이악물고 참으며 다녀보려했으나 진짜 가뜩이나어려워죽겠는업무에 그만큼의 급여도 안되면서 왜 이런모욕을 당하며 다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챙겨주기싫어서이러는건지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두달후면 겨우 입사 일년을 채워가지만 그동안 팀 배치받고 케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건 사실이였습니다. 제대로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담을 나가는것도 10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처음 케어를받으며 알게됐고 얼마전에 1년도 안된 상담사가 같은 센터내에서 하루에 민원게시글이 두개 올라왔다며 매니저님과 대면상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사로써 자질이 없다며 그냥 진짜 말로만표현안했지 대놓고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년은 다니고싶고, 여태까지 업무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케어받았던적이 없으니 불친절 관련해서는 최선을다해서 발생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저에게 믿음이없다고 그런대답은 됐으니 책임을지라는말만하시더라구요
저번주에 그 일이 발생한 후 인바운드 센터에서 저는
오전에 굿콜10콜 오후굿콜10콜 하루에 20콜씩 검수를맡아 보고를 올리고, 그 콜들에 대해 피드백이 오면 정정안내를 나가고, 업무를 그렇게 익히는것만으로 마무리할게 아닌 수기로 오안내 나간것에 대해 확인서 작성까지 모두 추가하여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보내는것처럼 상담업무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팀장은 이제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며 저를 대합니다
굿콜 제출에는 또한 단순건강검진추가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발송같은 문의나 피드백받은콜은 제출하지 말라면서 제한을 둡니다
이정도면 정말 강제로 퇴사하라고 괴롭히는수준입니다
화가나서 이악물고 참으며 다녀보려했으나 진짜 가뜩이나어려워죽겠는업무에 그만큼의 급여도 안되면서 왜 이런모욕을 당하며 다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챙겨주기싫어서이러는건지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26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하고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고, 계약기간 만료 , 정년 등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재직중 고의적인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나 노동청에 신고할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하고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고, 계약기간 만료 , 정년 등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재직중 고의적인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나 노동청에 신고할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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