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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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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세련된매미
2026-01-11 22:20
2
1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19살이였던 학생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했습니다
당시 저 말고도 근무하는 사람이 3명정도 더 있었고 제가 들어오니 한두명씩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사장님만 남게 되었고 저도 혼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사장님이 알바 구해준다고 말을 하셨기에 구할거라고 믿고있었습니다 12월말일부터 발주도 안넣으시고 일도 안하고 출근도 하지말라고 하는 날들이 잦아지고 가게 문을 안열고 청소를 시키면서 그냥 그럭저럭 출ㄴ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하는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업종 변경 하신다고 자기도 업종변경 별로 안 걸리니 2일뒤에 연락하면 출근 하라고 하는 말만 계속 하였고 저도 그냥 알겠다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2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문자를 남기고 5일이 되도록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가지 문자가 날라와 자기가 응급실에 뭐 입원해 있었다 이런식이였고 그냥 그런식으로 아프다고 문자오고 난 뒤에 또 10일정도 급여 관련하여서 계속 문자를 넣었고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320+1월달부터 10일까지 지금 기다렸는데 총 받아야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사장이 출근하지말라고 한날도 급여에서 깎이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35
(답변)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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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부당한 출근거부조치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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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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