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근무 반려에 차단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랍재인
2026-01-11 23: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5,3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단기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었고 근태문제없고 업무도 문제 없이 잘하고있는데 출퇴근 단기사원들 관리하는 분 본인에게 거슬린다고 임의로 아웃소싱에 연락해서 출근 취소 시키고 출근신청해놓은 날도 다 반려 시켜버리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가지고있는 직책을 이용한 갑질 아닌가요?
아웃소싱이며 그 당사자 분께 출근취소 .반려 건에대해 사유요청을 드려도 무응답으로 대응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사과받고 다시 그 곳으로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잘 다니고 있었고 근태문제없고 업무도 문제 없이 잘하고있는데 출퇴근 단기사원들 관리하는 분 본인에게 거슬린다고 임의로 아웃소싱에 연락해서 출근 취소 시키고 출근신청해놓은 날도 다 반려 시켜버리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가지고있는 직책을 이용한 갑질 아닌가요?
아웃소싱이며 그 당사자 분께 출근취소 .반려 건에대해 사유요청을 드려도 무응답으로 대응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사과받고 다시 그 곳으로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40
(답변)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핤 없으며
상급자가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계속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개선요구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핤 없으며
상급자가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계속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개선요구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일용직근로는 근로계약은 매번 체결해야 하고, 체결과정에서 사측이 이를 거절하면 정말 많이 아쉽지만, 별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희박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시기에, 직장내괴롭힘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