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방보조가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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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611**6
2026-01-11 20:42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만17세입니다. 주방보조가 원래 힘들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뭔가좀 이상한곳 같아서요.
주방장은 제가 설거지 하느라 다른일 할수없는데 고기 빼라고하시고 휴식된장찌개 등 모든 음식조리를 다 알려주고 주방장 님이 일요일마다쉬면 제가 다 음식조리 다하랍니다. 참고로 저는 2주에 하루쉅니다. 주방보조하러와서 조리시키는게 노동착취아닌가요?
주방장은 제가 설거지 하느라 다른일 할수없는데 고기 빼라고하시고 휴식된장찌개 등 모든 음식조리를 다 알려주고 주방장 님이 일요일마다쉬면 제가 다 음식조리 다하랍니다. 참고로 저는 2주에 하루쉅니다. 주방보조하러와서 조리시키는게 노동착취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31
(답변)
근로계약시에 정한 업무 이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읍니다
주방보조업무 범위가 막연하므로
주방보조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간 연장포함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 (주휴,휴일 휴무)이상 근로를 강요하면 위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빋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에 정한 업무 이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읍니다
주방보조업무 범위가 막연하므로
주방보조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간 연장포함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 (주휴,휴일 휴무)이상 근로를 강요하면 위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빋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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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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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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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선생님께서는 주방보조의 업무범위가 설거지나, 음식 전처리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업주는 설거지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 조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는 노동착취라기보다는 사업주와 협의해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노동착취 같네요. 이번달까지 하고 다른 핑계로 사정 설명 후 일 관두겠다 말씀드리고 그만두세요.
그게 주방보조인데 그걸 노동착취라생각하는구나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