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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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35**1
2026-01-11 13:43
2
3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 경영 사정으로 6개월 전 퇴사하고
(4대보험 가입기간 8개월)
아르바이트를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타소득 3.3%)

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 산정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회사 급여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12
(답변)
비자발적 실업과 구직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는 수급사유에 비해당 되며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아르바이트 그만 두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으로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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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자진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급여로 산정하는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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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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