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쥴제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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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98**1
2026-01-11 07: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6,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에서 스케쥴제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목금토일 4일씩 나오는걸로 달에 한번씩 나온날 체크해서 단기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사전에 고지없이 정규직 인원을 뽑아 제가 나오는 날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한달에 6번만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달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도 8일입니다. 아무리 스케쥴제여도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급은 3분의 2 가량 줄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3:28
(답변)
최초에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읍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노동법상 원상 회복조치 및 민사상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초에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읍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노동법상 원상 회복조치 및 민사상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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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적혀있으면 함부로 근로일수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근로일수 채워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한달에 8번이상 나가면 사대보험이 나가고 그미만이면 안나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이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