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 안 훔쳤는데 제 돈을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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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충실한매미
2026-01-11 05: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88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담배 재고가 제 시간에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썰로 담배 재고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메꿨던 알바생이 있었다라고 설명 해주셔서 일단 제 돈으로 드리긴 했어요…이거 괜찮은건가요 전 훔쳐가지도 않았어요ㅠㅠㅠ
썰로 담배 재고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메꿨던 알바생이 있었다라고 설명 해주셔서 일단 제 돈으로 드리긴 했어요…이거 괜찮은건가요 전 훔쳐가지도 않았어요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16
(답변)
본인의 과실도이 없으면 분실상품에 대해 책임이 없읍니다
이런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런 경우 도난사실에 조사요청하여 사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본인의 과실도이 없으면 분실상품에 대해 책임이 없읍니다
이런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런 경우 도난사실에 조사요청하여 사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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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알바했을때는 본인 타임마다 담배재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타임이 재고 셌을때 틀리면 점장님이 cctv나 계산내역 확인 후 계산실수이면 본인이 내고는 하는데.. 원래는 알바생이 내면 안되긴하죠 근데 다 암묵적으로 하는 듯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편의점 본인 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사업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바생 돈으로 메꾸면 불법임. 근데 달라고 돈 드린거보면 싸울 성격은 아니신거 같고... 저 같으면 안메꾸고 말로 이겼겠지만... 돌려달라고 할말하는게 맞긴 한데....
나쁜사장이네요...본인이 가지고 간것도 아닌데 왜 돈을 주고 받나요? 마음약한 사람 이용하는 처사이며 로스부분은 왠만한 편의점은 다 있어요 똑부러지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