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 안 훔쳤는데 제 돈을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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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충실한매미
2026-01-11 05:35
5
4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88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담배 재고가 제 시간에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썰로 담배 재고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메꿨던 알바생이 있었다라고 설명 해주셔서 일단 제 돈으로 드리긴 했어요…이거 괜찮은건가요 전 훔쳐가지도 않았어요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16
(답변)
본인의 과실도이 없으면 분실상품에 대해 책임이 없읍니다
이런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런 경우 도난사실에 조사요청하여 사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솔방방울울
    2026-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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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바했을때는 본인 타임마다 담배재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타임이 재고 셌을때 틀리면 점장님이 cctv나 계산내역 확인 후 계산실수이면 본인이 내고는 하는데.. 원래는 알바생이 내면 안되긴하죠 근데 다 암묵적으로 하는 듯해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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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편의점 본인 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사업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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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바쁘고세련된기린
    2026-01-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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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돈으로 메꾸면 불법임. 근데 달라고 돈 드린거보면 싸울 성격은 아니신거 같고... 저 같으면 안메꾸고 말로 이겼겠지만... 돌려달라고 할말하는게 맞긴 한데....

  • 냠냠붕
    2026-0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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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사장이네요...본인이 가지고 간것도 아닌데 왜 돈을 주고 받나요? 마음약한 사람 이용하는 처사이며 로스부분은 왠만한 편의점은 다 있어요 똑부러지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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