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후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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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라제발
2026-01-10 22:59
2
1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대형 쇼핑몰 대형 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입니다.(주 14시간)
매장내 세일 기간동안 근무조건을 바꾸기를 요구하셨고
2주간 주 30시간 근무자로 근무하기를 바라셔 매니저 직원분께 계약 조건 변경시 임금에 있어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여쭤보았고 없다는 답변을 받게되어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게된 사실이 계약 이외의 추가근무의 경우 수당을 1.5배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조건이 바뀐 저는 추가 근무가 아닌 근무자로 변경되어 못받을수도 있능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근무 도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휴지기 탈모와 원형 탈모등 신체 변화가 있어 계약 기간인 이번달 말일이전에 당일 퇴사 통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추가근무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20
(답변)

최초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읍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최초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발생한 손해를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관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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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상 주14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아예 근로조건을 바꾼 것이라면 1.5배는 받기 어렵습니다. 주14시간은 그대로 두고, 30시간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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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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