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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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4**4
2026-01-10 22: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이 어려워서 상담하고자 내용을 남깁니다.
저는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했고 2026년 2월 28일에 계약 만료로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급여는 세전 240만원을 받고 있고 세후 21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0개가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했고 2026년 2월 28일에 계약 만료로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급여는 세전 240만원을 받고 있고 세후 21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0개가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06
(답변)
구체적 임금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상의 경우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 임금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상의 경우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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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은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셨으니, 대략 6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연차수당은 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