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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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진솔한까치
2026-01-10 18:30
2
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편의점에서 일한 알바생들이 9명입니다 (사장제외기준)
근데 제가 18시~01시까지 일해서 3시간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해당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hatGPT에게 물어보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5인이상 기준 야간수당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02
(답변)

오후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야간근로라 하며
야간근로는 통상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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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루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월요일 3명(가, 나, 다), 화요일 3명(라, 마, 바), 수요일 3명(사, 아, 자) 라고 한다면 총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로 9명이지만, 매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이기에 상시근로자는 3인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하루에 아침 3명 점심 3명 오후3명 이렇게 일하는 것이면 상시근로자수 9인 사업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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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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