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둔 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션03
2026-01-10 14: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5년 12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세번 출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 묻지 못해서 돈을 계속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물어봐도 무관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급여를 주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지 못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는 상태일까 걱정됩니다.
25년 12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세번 출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 묻지 못해서 돈을 계속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물어봐도 무관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급여를 주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지 못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는 상태일까 걱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5:00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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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여입금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급여받으실 수 있고, 임금 안주겠다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