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적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70**2
2026-01-10 13:50
3
2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일부터 근로 예정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적어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56
(답변)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있고 법정기재 사항인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문서의 근로계약서 효력을 부인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46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10: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카톡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법률행위로 `불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급여, 근무일, 근무장소, 임금항목 등 필수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적어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수기재사항을 서면교부할 때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문제는 카톡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전자문서, 서면 범위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서면으로 보기위해서는 열람이 자유롭고, 저장된 때로 재현가능해야 하는데요. 카톡은 메시지 열람이 가능하나, (수정) 기능이 있기에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는 필수 기재사항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5.9. 선고 2023도3914 판결) 참고.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10:49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만 카톡 내용을 근로자에게 캡쳐해 보냈다면 전자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