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중 일주일만에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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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신기한느타리
2026-01-10 12: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10월 ~ 2026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전에 요식업과 카페 일을 주로 하다가
병원쪽 인포데스크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경력자를 구인하는데 제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 1월 2일 - 1월 9일까지 근무
- 근로 계약서 미작성
- 어제 9일자로 인포데스크 업무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로 전달 듣고 해고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일이 안 맞았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거 밖에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요식업과 카페 일을 주로 하다가
병원쪽 인포데스크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경력자를 구인하는데 제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 1월 2일 - 1월 9일까지 근무
- 근로 계약서 미작성
- 어제 9일자로 인포데스크 업무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로 전달 듣고 해고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일이 안 맞았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거 밖에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25
(답변)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정받을수 있읍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정받을수 있읍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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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시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