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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방울울
2026-01-10 1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알바로 호텔에서 1/1 근무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없고 기본시급+보험료 환급금으로 8시간근무 후 약 9만5천원받았는데요, 새해 수당은 1.5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21
(답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급의 1.5배(ㅎ휴일근로수당 포함)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급의 1.5배(ㅎ휴일근로수당 포함)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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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직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1 하루만 근무하셨다면 그 날은 달력상 공휴일에 일했을지라도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계속적, 연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유급으로 푹 쉬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용직은 계속적 근로가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