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관련 (주20시간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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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19**6
2026-01-10 08: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그만둔 상태지만 주변서 왜 주휴수당 못받았냐고 해서 문의드려요..딸도 알바하지만 주휴수당 받고있거든요
주5일근무 월~금 일4시간씩 20시간 일했고요
2년동안은 주4일근무 4시간씩
16시간 했습니다.
사정이생기셨다구 2년만 쉬라해서 그만둔상태고요
다시 일하진 않을겁니다.
퇴직금은 1년한번씩 주셨어요
알바 주휴수당이 몇년도부터 시작인건지.
암튼 6년일하는동안 시급만 받았어요
첫19년도는 시급 10000원 어느순간부터 올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기전 시급은 12500원이 오른상태였고요
주5일근무 월~금 일4시간씩 20시간 일했고요
2년동안은 주4일근무 4시간씩
16시간 했습니다.
사정이생기셨다구 2년만 쉬라해서 그만둔상태고요
다시 일하진 않을겁니다.
퇴직금은 1년한번씩 주셨어요
알바 주휴수당이 몇년도부터 시작인건지.
암튼 6년일하는동안 시급만 받았어요
첫19년도는 시급 10000원 어느순간부터 올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기전 시급은 12500원이 오른상태였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18
(답변)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재직중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3년간 (임금채 권시효) 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재직중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3년간 (임금채 권시효) 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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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1년치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 받기 어렵고 민사시효를 적용해 최대3년, 형사시효를 적용해 최대5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