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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603**1
2026-01-10 07: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저번주 일요일부터
일,월,수,목,금. 일,월,금은 야간 일해서
39.5시간 채웠는데
주휴수당 어케 되나요?
일,월,수,목,금. 일,월,금은 야간 일해서
39.5시간 채웠는데
주휴수당 어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14
(답변)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 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1회 만근하였으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읍니다
이 주휴수당※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 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1회 만근하였으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읍니다
이 주휴수당※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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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선생님의 일일소정근로시간 만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