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상한데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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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글보글거려
2026-01-10 04:24
0
2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저의 지인에 관한 이야기 임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지금 재직중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작성했지만 올해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월250고정이니 시급보다 많이 주는 거라고 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월급250으로 하되 추가근로 수당은 시급11,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은 이렇습니다.
월~목 8시간 금~토 9시간근무 입니다. 주6일 근무
12월에 근무 한 임금 세후 실 수령액 약2,417,500원 이었습니다.
4대보험도 없고요 3.3입니다.
주휴수당이 들어간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위에 적힌 근무시간으로 직접 계산해서 주휴수당 넣고 3.3하면
실 수령액이 약 250은 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12월에는 연장수당도 있었는데 그게 포함된거래요.. 정말 이상하게 돈이 적은 느낌 입니다.
올해는 시급이 올라서 1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260이 나오는데 사장은 계속 250이면 많이 주는거라고 말만 합니다.
제가 알기론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들었는데 안하면 불법인가요? 일하면서 다치기도 햇고 급여도 적게 받은것 같고..
올해 2026년이 됐으니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는게 맞는데
월 250고정이니 안써도 된다고 하는 사장 말을 어떡해야 할까요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따로 세무사가없고 사장 본인이 월급계산 한다고 하네요
급여명세서 필요하면 서류 만들때 그때 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근로자가 요청시 급여 명세서를 주지 못하면 불법이 맞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생각을 잘못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장이 잘못 된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고용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싶네요
제가 추천해준 회사였는데 이런 곳 인줄 몰랐고..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4:11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약전된 근로조건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3.3계약은 개인사업자간 계약이므로 귀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여 정당한 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추가지급받도록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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