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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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똑똑한문어
2026-01-10 03:18
3
1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5년 12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월급날이 그럼 1월 12일인가요? 16일 날에 주신다고 한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3:58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기지급일이 16일이더라도
입사후 1개월이 초과했다면 16일 이전에 한번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JJJJJJ
    2026-0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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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셨다면 1월 16일에 들어와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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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6일을 입금일로 했다면 그 때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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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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