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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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똑똑한문어
2026-01-10 03: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5년 12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월급날이 그럼 1월 12일인가요? 16일 날에 주신다고 한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3:58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기지급일이 16일이더라도
입사후 1개월이 초과했다면 16일 이전에 한번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기지급일이 16일이더라도
입사후 1개월이 초과했다면 16일 이전에 한번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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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6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셨다면 1월 16일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6일을 입금일로 했다면 그 때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