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주는 주휴를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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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렁이
2026-01-09 2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25시간 근무인데 3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주휴가 2주분만 인정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음주에도 일하기로 되어있는 직원한테만 적용이라 마지막주는 주휴가 인정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3:49
(답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 주가 되는 날 다음날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마지막주 가 일주가 되지 않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읍니다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 주가 되는 날 다음날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마지막주 가 일주가 되지 않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읍니다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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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 주는 총 15시간 이상 근무 햇엇나요? 그러면 주휴 포함되는걸로 알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지막 주에 주휴일 다음날에 퇴사하셔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 토 이 때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지 못합니다. 일요일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이 지난 다음날 월요일에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