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을 줄인다는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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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9294**2
2026-01-09 20:16
3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며칠 전에 알바를 시작했고, 지금이 4일차인데 일 제대로 못 하면 시간을 줄인다고 얘기하나요? 그럼 시급도 깍이는 건 가요? 다름이 아니라 저 말을 들었을 때 진짜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3:45
(답변)
최초로 정한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급을 깍을수 도 없읍니다
그러나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조치 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보글보글거려
    2026-01-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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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을 줄인다는거 같아요 돈도 줄어들겟죠 그런 말을 햇다는건 좀...너무하네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일 시키다가 일 못하는것 같으면 돈 적게 주고 알아서 퇴사하게끔 하는 스타일이네요 다른회사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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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함부로 근로시간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채용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채용 이후의 사업주의 기분,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길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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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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