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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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66**4
2026-01-09 19:49
2
12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요청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은 계약시간(15시간) 기준만 지급되었습니다.
원래 추가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이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2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50261**5
    2026-01-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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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계약한 근무시간만 적용돼요 . 대타로 일한건 적용 안되고 안주는것도 불법 아니예요

  • KA_27917**2
    2026-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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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을 잘못 잡은듯.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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