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치 근무내역 계산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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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9: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작성시 월 2,300,000만원이엇는데 최저시급으로 들어온거같습니다
148,387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48,387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긍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아니하여 명확한 답볍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형태는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사의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긍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아니하여 명확한 답볍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형태는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사의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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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77590원이 10030원기준이고 10230원으로 올라서 79835원 2일 곱하시믄 금액입니다 159671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현직 인사담당자입니다. 주말에 투잡 뛰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우연히 봐서 답글 달아요ㅎㅎ...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날짜를 나누는 것) 계산 방법"이 있다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만약 별도의 규정 없다면 "월급/해당 월의 총일수*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받으신 급여는 월급 2,300,000원 / 31일(2026년 1월 총일수)*2일(실제 근무일수)로 148,387.09원입니다만, 소수점은 반올림이 원칙으로 148,387원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