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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4**2
2026-01-09 16: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 중입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 혹은 3/1일입니다.
한 매장에서 현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09:00-16:00(30분 휴계)= 6.5시간
주말 토요일 16:00-22:00(30분 휴계)+일요일 17:00-:22:00(30분 휴계)=5.5시간+ 4.5시간
2025년 6월 9일 주 5일 9:00~16:00(30분 휴계)로 계 약하고 근무 중, 2025년 12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 16:00~22:00(30분 휴계) / 일요일 17:00~22:00(30분 휴계) 추가 하여 쭉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뒤늦게 12월자로 주말알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Q: 퇴사일은 2/28일 혹은 3/1일입니다.
저 날로 퇴사시 2025년 12월 +1월 + 2월로 계산해야됩 니다.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다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 는건가요? (하루 상한액68,100원으로 측정이 될까요?)
Q: 주말 알바 계약을 했지만, 대타를 요청한 경우 그 시간 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는 건가요?
(12월 13/14일과 27/28일 타인에게 대타 요청하였습니 다.)
Q: 3/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지급 이 되는걸까요? 3월 4일자부터 계산하여 첫 달에 한 달치 를 받을 수 있나요?
Q: 평일 근무와 주말 근무를 합치면 주 42.5시간인데, 실업급여 받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 중입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 혹은 3/1일입니다.
한 매장에서 현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09:00-16:00(30분 휴계)= 6.5시간
주말 토요일 16:00-22:00(30분 휴계)+일요일 17:00-:22:00(30분 휴계)=5.5시간+ 4.5시간
2025년 6월 9일 주 5일 9:00~16:00(30분 휴계)로 계 약하고 근무 중, 2025년 12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 16:00~22:00(30분 휴계) / 일요일 17:00~22:00(30분 휴계) 추가 하여 쭉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뒤늦게 12월자로 주말알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Q: 퇴사일은 2/28일 혹은 3/1일입니다.
저 날로 퇴사시 2025년 12월 +1월 + 2월로 계산해야됩 니다.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다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 는건가요? (하루 상한액68,100원으로 측정이 될까요?)
Q: 주말 알바 계약을 했지만, 대타를 요청한 경우 그 시간 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는 건가요?
(12월 13/14일과 27/28일 타인에게 대타 요청하였습니 다.)
Q: 3/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지급 이 되는걸까요? 3월 4일자부터 계산하여 첫 달에 한 달치 를 받을 수 있나요?
Q: 평일 근무와 주말 근무를 합치면 주 42.5시간인데, 실업급여 받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59
(답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2의 지급하여 매년 상,하한액을 정하고 있읍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일액이며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대타기간이라도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되었고 그 임금 포함 보험료도 납부되었다면
본인의 보험가입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2의 지급하여 매년 상,하한액을 정하고 있읍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일액이며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대타기간이라도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되었고 그 임금 포함 보험료도 납부되었다면
본인의 보험가입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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