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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잘할수있을까
2026-01-09 15:4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95,3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2007년생으로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토·일 각각 14:00~20:00,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에서는 사장님이 20시 이전에 조기 퇴근시키는 일이 잦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무시간을 제대로 채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13:00~21:00까지 근무하라고 하셨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부담되어, 앞으로는 계약된 정규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보았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운영이 반복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토·일 각각 14:00~20:00,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에서는 사장님이 20시 이전에 조기 퇴근시키는 일이 잦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무시간을 제대로 채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13:00~21:00까지 근무하라고 하셨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부담되어, 앞으로는 계약된 정규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보았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운영이 반복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6:01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조기퇴근 지시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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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기 매장이 5인 미만이면 조기퇴근시켜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통 편의점은 5인미만이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