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정일 고정시간을 일해도 프리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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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자닉정하기어렵네
2026-01-09 14:11
1
25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 고정일 고정시간을 출근할건데도 프리랜서인가요
시급은 11000원이고 주 6일 하루4시간 근무인데요
프리랜서로 들어간다고하시는데 고정일 고정시간근무면 프리랜서는 아니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5:06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한 문의인 것 같은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바쁘고세련된기린
    2026-01-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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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프리랜서 계약하는 곳들 넘쳐남. 특히 숙박업체들... 그런곳은 4대 보험도 안되서 다치면 사비로 알아서 치료하고 해야 함. 탈출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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