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알바가 맞는지 궁금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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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각
2026-01-09 12: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과목 온라인수업하는 학원형 일자리에서 재직중인데
하는 근무가 전화번호 소스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고 무작위 전화를 걸어서 대충 무료 이벤트니 신청해봐라라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받으신 한 분이 이런거 불법이라해서 찾아보니 불법인 거 같아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받으신 분들 중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라 물어보면 010 무작위 오토콜 돌려서 걸었다 불쾌하셨으면 죄송하다라고 안내멘트는 하는데
이런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회사가 지시했을경우 알바생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업무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근무가 전화번호 소스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고 무작위 전화를 걸어서 대충 무료 이벤트니 신청해봐라라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받으신 한 분이 이런거 불법이라해서 찾아보니 불법인 거 같아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받으신 분들 중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라 물어보면 010 무작위 오토콜 돌려서 걸었다 불쾌하셨으면 죄송하다라고 안내멘트는 하는데
이런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회사가 지시했을경우 알바생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업무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5:00
1. 문의하신 업무의 위법성은 노무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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