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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하우저
2026-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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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에 시급을 안주고 1년 근무한 시점에 몰아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언제쯤 작성하는걸까요? 교육받을때는 일주일정도 매일 부른다고 하셨고 근무 날짜 픽스 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52
1.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을 1년 근무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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