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chocoberr**7
2026-01-09 10: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25.04.21 에 입사하여 원래 계약기간이 25.04.21~26.01.09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갑자기 퇴직하여 사측에서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여 최종 퇴사일은 총 1년을 채우는 24.04.20까지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두번 작성해서 한번은 24.04.21~26.01.09 / 또 한번은 26.01.10~26.04.20 까지로 계약서 2번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25.04.21 에 입사하여 원래 계약기간이 25.04.21~26.01.09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갑자기 퇴직하여 사측에서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여 최종 퇴사일은 총 1년을 채우는 24.04.20까지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두번 작성해서 한번은 24.04.21~26.01.09 / 또 한번은 26.01.10~26.04.20 까지로 계약서 2번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36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