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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긎ㅅ귿ㅇㅈ
2026-01-09 01: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골프장
데스크업무로 면접봤으면
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시작한지 4개월차 입니다
시급문제로 근로계약서을 안 쓰고 있다가
일시작한지 3주쯤 지나서 주5일에 주휴수당포함13000원을이야기 하시곤 3개월 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4개월동안 근무시간,근무요일이 수시로바뀌며(주4일근무) 협이 없어습니다. 그리고
데스크업무 외적인 일들을 시키십니다.
회계,직원회의내용 전달,직원관리등등..
예전 인수인계 해주고 나간 직원이 하던 업무을
시급알바인 저한테 다 시키세요..
근로계약서도 안적고 3.3%세금만 내고
많은 업무을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들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계속 하는게 맞나
생각이 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데스크업무로 면접봤으면
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시작한지 4개월차 입니다
시급문제로 근로계약서을 안 쓰고 있다가
일시작한지 3주쯤 지나서 주5일에 주휴수당포함13000원을이야기 하시곤 3개월 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4개월동안 근무시간,근무요일이 수시로바뀌며(주4일근무) 협이 없어습니다. 그리고
데스크업무 외적인 일들을 시키십니다.
회계,직원회의내용 전달,직원관리등등..
예전 인수인계 해주고 나간 직원이 하던 업무을
시급알바인 저한테 다 시키세요..
근로계약서도 안적고 3.3%세금만 내고
많은 업무을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들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계속 하는게 맞나
생각이 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3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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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선느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십니다.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채용당시 보았던 근로조건과 많이 달라 더는 근로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