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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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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입나다
2026-01-0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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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기간 최저임금의 70%지급,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지급,
근무 기간 6개월 지난 시점에 수습기간 못줬던 10% 지급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대화로는 교육기간에 미지급한 30% 또한 6개월 이후 지급한다고 사업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기간이라고 말하지만 교육과 함께 근로가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교육기간의 정의를 "혼자서만 있어도 매장에서 순조롭게 근로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여 이에 도달했다고 사업자님이 판단할 때 까지 약 1개월은 교육기간으로 정한다는 말을 하셨고 이는 면접 시 3일간 교육기간이라는 대화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5일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교육기간의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27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적법하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교육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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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두고 보통 OJT(on the job trainning)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수행하면서 교육받는 형태이기에 임금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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