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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21**1
2026-01-09 00: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전문점피자집이구요
상시근무자는1인형태입니다
주6일 하루10시간 오후4시30분부터 새벽2시20분까지입니다
급여가280만원이고 여기서 소득세만 공제하는데
280만원 월급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월급날이10일이고 제가 8일부터일해서 7일치. 공제하고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상시근무자는1인형태입니다
주6일 하루10시간 오후4시30분부터 새벽2시20분까지입니다
급여가280만원이고 여기서 소득세만 공제하는데
280만원 월급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월급날이10일이고 제가 8일부터일해서 7일치. 공제하고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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