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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21**1
2026-0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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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달전문점피자집이구요
상시근무자는1인형태입니다
주6일 하루10시간 오후4시30분부터 새벽2시20분까지입니다
급여가280만원이고 여기서 소득세만 공제하는데
280만원 월급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월급날이10일이고 제가 8일부터일해서 7일치. 공제하고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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