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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냠념념
2026-01-09 00: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5.02.03-25.11.28까지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한달 계약으로 25.12.2-25.12.31까지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13
최종 기간제(계약직) 근로의 실질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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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달 계약이긴한데, 근무일수가 31일 미만이어서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될 것 같아 일단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내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