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신져에서 알바를 구하고 임금지불이 되지않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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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오소리
2026-01-08 23:40
2
1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하였을때 임금지급도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담당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0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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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한 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활기찬오소리
    2026-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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