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못하게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지옥ㅇ
2026-01-08 2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안구해진다고 사람 구해지고 교육 완료될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는데 그냥 퇴사통보한 당일로부터 한달 지나면 퇴사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제 일정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저보고 책임지라는데 제가 왜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일정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저보고 책임지라는데 제가 왜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4:02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이 지났다면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