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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an0**5
2026-01-08 18: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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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치과 소독, 미화 라고 해서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어요

11개월째 일하는중이고
초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지만
일도 5-6개월 전부터 숙달 된 상태입니다

기구 소독·멸균 관리는 물론
진료 준비 및 보조,
주 1회는 오전에
원장님이랑 둘만 있고 데스크(접수·수납)
업무까지 보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주 5일 일하는데
알바인 저는 오후 2시-7시 주 6일을 일해요
월급 들어온거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하는일에 비해 시급이 너무 작은거같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안된다,
병원 규모가 크지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 두는게 맞는건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9 13:5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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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한, 해당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승낙하고 회사에 입사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사용자 동의 없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가지시더라도 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수긍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와 조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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