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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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147**7
2026-01-08 14:39
2
8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마트에서 카트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다른건 아니고 출근해서 받지도 못한 보고를 못받아서 업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본사에서 저보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한걸로 경위서를 쓰게 하는게 맞는건지....

일도 잘 하고 엄청 큰 사고도 안일으키고 조용히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걸로 경위서를 쓰는게 정당한건지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추가 : 1시 회의인데 3분 늦져서 경위서 쓴 전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6:10
-경위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star70
    2026-01-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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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문의

  • 바쁘고희망찬고슴도치
    2026-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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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흠잡힌게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저도어이없는걸로 시말서,경위서를썼는데 그거 본인이 일하는 관할구 노동청가면됩니다. 그러면 필요한거다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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