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일경우 토.일근무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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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상큼한거북이
2026-01-08 14: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으나 궁금한접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토.일 근무 포함 주 5일근무하는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섰는데 2틀 휴무인날을 주말로 계산한다며 토.일 근무해도 평일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스케즐 근무로 오후에 근무했으나 오전시급과 동일하게 급여 계산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일 근무 포함 주 5일근무하는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섰는데 2틀 휴무인날을 주말로 계산한다며 토.일 근무해도 평일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스케즐 근무로 오후에 근무했으나 오전시급과 동일하게 급여 계산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6:05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요일 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수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사에는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요일 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수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사에는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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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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