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 되면 연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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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진솔한악어
2026-01-08 10: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직중인 회사는 오후만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런 회사도 1년이 지니면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1시부터 5 시까지인데 회사 특성상 몇일씩 5시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간수당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런 회사도 1년이 지니면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1시부터 5 시까지인데 회사 특성상 몇일씩 5시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간수당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59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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