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곧 폐업하는데 상용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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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6**7
2026-01-08 08: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장 계약만료로 곧 비자발적 퇴사하는 편의점에서
2년이상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상황에따라 다른날 추가근무 다수)
최저+주휴에서 떼가는 거 없이 입금됐었고 기간채워서 퇴직금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용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업장에서 일용으로 일주일씩 쪼개서 이상하게 신고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 실제 근로일수: 5~7일인데
근로일자: 1, 2, 8, 9… 이런 식으로요
-≫ 일용형태로 산재, 위에서 말한 (달마다) 고용보험만 있더라고요
최근에 업주한테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너도나도 손해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보니 어떤말인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안 됐습니다
1. 폐업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은 못 채웁니다..
지금이라도 상용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소급처리될 가능성 있을까요?
1. (2)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비자발적 퇴사 조건 채우기 전에 해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게 정리되고 볼일 없을 때 피보험자자격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만약에 업주가 처음에 4대미적용 일용직가입 미리 고지해서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있거나 제가 동의한 문서기록이 존재한다면 정정하기 힘들까요?
-≫ 댓글 다신 노무사분이 혼동하실까봐 수정했습니다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유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용직으로 가입된지 모르고 2년동안 지냈어요
2년이상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상황에따라 다른날 추가근무 다수)
최저+주휴에서 떼가는 거 없이 입금됐었고 기간채워서 퇴직금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용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업장에서 일용으로 일주일씩 쪼개서 이상하게 신고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 실제 근로일수: 5~7일인데
근로일자: 1, 2, 8, 9… 이런 식으로요
-≫ 일용형태로 산재, 위에서 말한 (달마다) 고용보험만 있더라고요
최근에 업주한테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너도나도 손해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보니 어떤말인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안 됐습니다
1. 폐업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은 못 채웁니다..
지금이라도 상용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소급처리될 가능성 있을까요?
1. (2)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비자발적 퇴사 조건 채우기 전에 해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게 정리되고 볼일 없을 때 피보험자자격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만약에 업주가 처음에 4대미적용 일용직가입 미리 고지해서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있거나 제가 동의한 문서기록이 존재한다면 정정하기 힘들까요?
-≫ 댓글 다신 노무사분이 혼동하실까봐 수정했습니다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유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용직으로 가입된지 모르고 2년동안 지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56
-근로소득 처리가 되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피보험자격이 된다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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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산재만 든다는 식으로 기재되어있었다면 아마 고용보험 가입돼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해보신다음. 가입되어 있었다면 폐업에 따라 실직한 후 실업급여 타시면 되고, 가입 안 되어 있다면 소급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