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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19**4
2026-01-08 07:37
2
2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11,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병원 외래사원으로 12월22일 입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도 일할수있음.
-나눠준 자료보고 의학용어 및 처리등등 외우는식.
-12월31일 퇴사하는 사람 자리 대타로
근무하게되는거여서 인수인계 하고 갔다지만
크리스마스 및 주말로인해 7일만 인수인계 받은셈.

병원쪽 처음이고 3개월정도면 익숙해지니
잘버텨보라며 다독이기도 했는데
다니는 10일동안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수간호사와 간호사한테 잘해봐 안그럼 탈락이지
라는 협박들음.
외래사원한테는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들으며 혼나면서 일했고 이렇게 수치스러울수가 없었음.

결론 1년 계약직이였고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한지 10일만에 업무 능력이 뒤쳐진다며
전화로 일방적 해고통보 받았고 오늘 사직서쓰러
오래서 쓰러가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 받는거였고
전 저번달 22일 즉 중간에 입사했기에 저번달 급여는
3.3프로때고 이번주9일에 받는거고
근로 계약서상에는 4대보험은 입사시 가입된다 되어있는데 아직 가입되었다는 우편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48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반드시 문서로 해고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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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직서 절대 쓰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쓰시면 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은 아마 다음달 중으로 가입될 예정일 듯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kk333
    2026-0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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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답변 이러고있네 ㅋㅋ 니가 자문구한 노무사냐? 시간없으면 돈주고 쓰던가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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